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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653억 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1과 세무팀(3396-5112)
    보도일
    2020.07.17
    작성자
    박혜정
    조회수
    193
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653억 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52억 5,609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중구에 소재한 주택,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대상은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이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중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세액을 2개월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중구청 세무1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신청이 불가한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 구 세무1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이메일 고지서 납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를 받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150원의 세액 공제 혜택과 350원의 마일리지(고지서 건당 30만 원 이상이면 850원)를 적립 받는다.
여기에 자동이체까지 신청하여 기한 내 납부하면, 500원의 추가 세액 공제와 함께 마일리지 500원을 별도로 적립 받는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기부, 세금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성실히 납부된 지방세는 중구 복지와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환경 조성과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으로 주민 권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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