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뉴스

보도자료

중구, 원룸·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 부여

  • 분류
    도시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도로명주소사업팀(3396-5943)
    보도일
    2021.02.05
    작성자
    김남진
    조회수
    178
중구, 원룸·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 부여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주민 주소사용 편의를 위해 동ㆍ층ㆍ호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 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 총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을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한다. 중구는 그 대상이 1923동에 달한다.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은 건축물대장에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택배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상세주소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신청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거쳐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상시 접수 중이며 정부민원포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각 동 주민센터와 중구청 2층 토지관리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은 토지관리과(☎3396-594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정확한 위치파악으로 위급상황 대처 등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다”라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소유자는 적극적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