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구 생활안전보험」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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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
작성자 | 강윤정 | 작성일 | 2022-02-09 |
조회 | 5241 | ||
[보험 안내 상세 페이지 이동] http://www.junggu.seoul.kr/content.do?cmsid=15297 □ 2022년 「중구 생활안전보험」 시행 안내 ○ 보장기간 : 2022. 1. 1. ~ 12. 31. [1년간] ○ 청구기간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피보험자 : 중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없음 (전입,전출시 자동처리) ○ 보 험 료 : 무료(중구 전액 부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보험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내용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 타 개인보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청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 (☎ 1577-5939) ○ 기타문의 :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 02-3396-4485) - 중구 생활안전보험(리플릿) - - 중구 생활안전보험(포스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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