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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분류 안전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서명원 작성일 2022-07-29
조회 2505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2-552호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방범용 CCTV 신규 및 변경설치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7. 2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행정예고내용 : 방범용 CCTV 설치(신규)
2. 예고기간 : 2022. 07. 29. ∼ 2022. 08. 18.(21일간)
3. 예고내용 : 행정예고 공고문(붙임1 참조)
4. 의견제출 : 서면(우편, 팩스, 전자메일) 및 방문접수
5. 설치장소 :
연번 행정동 주소 설치장소 비고
1 동화동 다산로36나길 14-8 골목 부근 신규
2 동화동 다산로36가길 꿈누리 어린이공원 부근 신규

 
붙 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

1.행정예고 공고문.pdf 바로보기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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