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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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주택과 | |||||||||||||||
작성자 | 서명원 | 작성일 | 2022-07-29 | |||||||||||||||
조회 | 2505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2-552호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방범용 CCTV 신규 및 변경설치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7. 29.
1. 행정예고내용 : 방범용 CCTV 설치(신규)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 예고기간 : 2022. 07. 29. ∼ 2022. 08. 18.(21일간) 3. 예고내용 : 행정예고 공고문(붙임1 참조) 4. 의견제출 : 서면(우편, 팩스, 전자메일) 및 방문접수 5. 설치장소 :
붙 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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