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반&휴게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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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서은영 | 작성일 | 2023-06-09 |
조회 | 1327 | ||
2023년 일반 & 휴게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다음과 안내하오니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 의무가입대상 조건 1) 일반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2)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3)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업소 * 다중이용업소(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제외 2. 가입기한 1) 신규업소 :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가입기간 만료일까지 3. 과태료 부과 : 가입기한까지 미가입시 최소 200,000원 ~ 최대 3,000,000원 4. 문의 : 보건위생과 공중위생민원팀 ☎ 02-3396-5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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