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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유효기간 종료 안내
분류 안전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서은영 작성일 2023-11-10
조회 732
2023.12.31. 시설물유지관리업 유효기관 종료와 관련 현재까지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지 않은 업체가 있어 시설물유지관리업 타업종 미전환 업체가 시설물유지 관리업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자동등록말소)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가. 대상업종 : 시설물유지관리업
  나. 업종미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처리방안
   1) 처리방법 : 전산처리〔건설업관리시스템(CIS) 상에서 자동말소〕
   2) 처리기준일 : 2024. 1. 1. 
   3) 문의사항 : 건설관리과 도로보상팀 (☎ 02-3396-6023)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호-932호)

제2조 ③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말소된 것으로 본다.
1.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2020년 9월 16일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제3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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