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유효기간 종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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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
작성자 | 서은영 | 작성일 | 2023-11-10 | |
조회 | 732 | |||
2023.12.31. 시설물유지관리업 유효기관 종료와 관련 현재까지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지 않은 업체가 있어 시설물유지관리업 타업종 미전환 업체가 시설물유지 관리업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자동등록말소)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가. 대상업종 : 시설물유지관리업 나. 업종미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처리방안 1) 처리방법 : 전산처리〔건설업관리시스템(CIS) 상에서 자동말소〕 2) 처리기준일 : 2024. 1. 1. 3) 문의사항 : 건설관리과 도로보상팀 (☎ 02-3396-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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