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서소문구역 제10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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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
작성자 | 김기정 | 작성일 | 2024-01-19 |
조회 | 1018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를 게시합니다. - 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첨부된 지정 공고문 및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 중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메일송부 시 제목은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해체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_업체명" 으로 송부 바랍니다. [메일주소 mycola18@junggu.seoul.kr]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붙임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붙임 3. 안전점검 실시시기 1부. 붙임 4. 예정공정표 1부. 붙임 5.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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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붙임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서소문구역 제10지구).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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