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로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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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작성자 | 인지은 | 작성일 | 2024-02-06 |
조회 | 1093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156호 2023년 도로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른 도로변상금 대상자에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 02. 06.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 2023년 도로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도로변상금 부과 3. 처분근거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4. 처분원인 : 도로 무단점용 5.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방법) : 2024. 2. 6. ~ 2024. 2. 20.(서면제출) 6. 공시송달 대상자 : 고*웅 외 32명(붙임 참고) 7. 공고장소 : 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8. 문 의 처 : 서울시 중구청 건설관리과 도로행정팀(02-3396-6009) ※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중구청 건설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농·수협 및 우체국, 인터넷(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등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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