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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업종추가등록 업체 공고 - 동우공영(주)
분류 안전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서은영 작성일 2024-09-27
조회 17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전문건설업 등록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1항에 의거 제출된 전문건설업 업종추가등록신청에 대하여 동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에 의거 구비서류 적합 및 등록    기준 미달여부·결격사유 유무 검토한 바, 적합으로 판단되어 전문건설업 업종추가 등록 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고제목 : 전문건설업 업종추가등록 업체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9. 30.(월) ~ 2024. 10. 14.(월)
    다. 공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라. 공고방법 : 건설업관리시스템(CIS) 공시 및 구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전문건설업 업종추가등록 공고 1부.  끝.
첨부

공고문.pdf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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