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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태평로2가 250 대수선)
분류 안전 담당부서 도심정비과
작성자 장문경 작성일 2024-11-11
조회 205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중구 태평로2가 250(삼성본관 주차장 대수선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를 게시합니다.

- 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첨부된 지정 공고문 및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 중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메일송부 시 제목은 "태평로2가 250 삼성본관 주차장 대수선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_업체명" 으로 송부 바랍니다.
   [메일주소 jangmk1@junggu.seoul.kr] 11.13.(수) 18:00 신청마감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붙임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붙임 3. 안전점검 실시시기 1부.
붙임 4. 예정공정표 1부.
붙임 5.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끝.
첨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태평로2가 250).pdf 바로보기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hwp 바로보기

3.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hwp 바로보기

예정공정표.jpg 바로보기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_태평로2가 250.pdf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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