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 혜택 알림 | |||||||
---|---|---|---|---|---|---|---|
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
작성자 | 김성태 | 작성일 | 2016-11-30 | ||||
조회 | 683 | ||||||
⊙추진 배경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의 내진 보강시 지방세를 감면하여,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 도모 ⊙ 관련 법령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제2항 ⊙ 주요 내용 「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3층 미만이고 5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 증축, 개축, 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며, 또한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처리 절차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건축구조기술사)→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신청인 작성)→ 접수.검토.발급(건축과) → 감면 신청(세무1과) ⊙ 구비 서류 내진성능 확인서 1부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1부 ⊙ 문의 안전치수과 (02-3396-6183)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