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사항 매뉴얼 훈련실적 | |||
---|---|---|---|
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양은호 | 작성일 | 2016-12-16 |
조회 | 538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에 의한 민간다중이용시설은 연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훈련실적(2016.12월말 기준)을 2016.12.26.(월)까지 첨부 보고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