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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사항 매뉴얼 훈련실적
분류 안전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양은호 작성일 2016-12-16
조회 5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에 의한 민간다중이용시설은 연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훈련실적(2016.12월말 기준)을 2016.12.26.(월)까지 첨부 보고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민간 다중이용시설 훈련 실시결과 작성 양식(증빙자료).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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