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국민행동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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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
작성자 | 김옥심 | 작성일 | 2017-02-15 |
조회 | 481 | ||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국민행동요령 □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 ○ 공사장 주변 - 공사장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살펴봅시다. - 지하굴착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 절개지?낙석위험지역 - 절개지,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으며, 훼손이나 방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은 설치되었는지 살펴봅시다. ○ 축대?옹벽 -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건축물 주변 옹벽?축대는 지반침하나 균열 등으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해빙기 재난예방 ○ 행정기관 - 행정기관에서는 해빙기 추진기간 동안 건설공사장, 절개지?낙석위험지역, 축대?옹벽 등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 지정을 통해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 붕괴?침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 통행금지 또는 사용 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 주민 - 주민 여러분께서도 집 주변의 절개지나 축대 등의 시설에 붕괴우려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 행정기관에서 접근금지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함부로 치우거나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맙시다. ※ 생활주변에서 불안전 요인 발견 즉시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재난관리부서 등 행정기관 또는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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