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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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양은호 | 작성일 | 2017-04-12 |
조회 | 383 | ||
2017년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안내1. 지원대상 : '09.7.16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노후고시원으로써, 취약계층이 50%이상 거주하고 있고, 안전시설이 2. 지원내용 : 화재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4. 신청서방법 : 고시원운영자 → 자치구 신청 → 자치구 기초조사 → 서울시제출 → 지원대상선정 → 고시원운영자, 5. 대상선정기준 : 1) 취약계층 거주비율 50%미만 제외 7. 제출기한 : 2017년 4월 21일 신청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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