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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사업 안내
분류 안전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양은호 작성일 2017-04-12
조회 383

2017년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안내

1. 지원대상 : '09.7.16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노후고시원으로써, 취약계층이 50%이상 거주하고 있고, 안전시설
                   미설치되어 있는 고시원

2. 지원내용 : 화재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3. 지원조건 : 안전시설 설치 후 5년간 고시원 임대료 유지

4. 신청서방법 : 고시원운영자 자치구 신청 자치구 기초조사 서울시제출 지원대상선정 고시원운영자
                       
서울시 협약 (공사비지원,5년간 임대료 동결) 고시원운영자 공사시행 고시원운영자 공사완료
                       신
공사완료및 공사비 지급

5. 대상선정기준 : 1) 취약계층 거주비율 50%미만 제외
                         2) 건축법 위반 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사업자 제외
                    3) 임대료가 저렴한 고시원 우선 지원
                        4) 건물소유자와 사업자가 동일한 고시원은 후순위로 검토 
                        5) '09.7.16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노후고시원

6. 제출서류 :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작성 후 제출

7. 제출기한 : 2017년 4월 21일 신청 마감
                  *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현장조사 관계로 2017년 4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구비서류 : 1)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 등기, 임대차계약서 등)
                  2) 건물주 사업동의서 (사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작성 및 제출)
                  3) 안전시설 완비필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첨  부 : 1.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2. 안전시설 공사완료 신고 및 지급신청서


*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축과 (02-3396-5808, 58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서식).hwp 바로보기

2. 안전시설 공사완료 신고 및 공사비 지급청구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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