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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대상 알림
분류 안전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양은호 작성일 2017-06-19
조회 603

건축과-13542(2017.06.19)호와 관련하여 우리구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대상 알림(건축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법 제
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제도가 시행되어 우리구 관내 건축물 중에 유지관리 점검
대상 건축물(건축과) 목록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첨부된 건축물 유지관리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점검 미 이행시에는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표시 및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대상 알림.hwp 바로보기

건축물 유지관리 안내문.hwp 바로보기

점검대상 건축물 대상 목록_건축과 (최종).xls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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