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방위 편성지침 통보(직장대 필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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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
작성자 | 신현매 | 작성일 | 2017-12-29 |
조회 | 572 | ||
1. 2018년도 민방위대 편성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에 의거 민방위대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편성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붙임2】 편성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어, 2018. 1. 12(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대원수가 100명 이상인 직장대에서는 【붙임1】의 편성지침을 참고하시어, 【붙임2】의 화생방 대원 명부도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hmshin1221@junggu.seoul.kr - Fax : (02) 3396-8857~8 ※ 2018년 민방위 편성지침 책자는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따로 제작하지 않습니다 ※ 2018년 민방위 편성지침은 중구청 홈페이지 통해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 중구청 홈페이지 → 안전 → 민방위 → 공지사항 → 308번 붙 임 : 1. 2018년 민방위 편성지침(공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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