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과(부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안전점검 실명제 실시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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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양은호 | 작성일 | 2018-02-14 |
조회 | 1849 | ||
1.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및 추진지침(행정안전부), 안전치수과-1236(2018.01.2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중인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관련하여 시특법대상건축물,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안전점검표(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2018. 3.23.(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지양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각 분야별 안전점검체크리스트에 필히 점검자 실명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자 확인을 받아 실명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개요
1) 대 상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시특법대상 시설물
2) 점검주체 : 소유자 및 관리자 나. 점검방법 : “안전점검 실명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양식 :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 공지사항 → 건축과(부서명) →
제목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안전점검 실명제 실시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양식” 란에 첨부파일 “안전점검표(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가능 다. 제출방법 : 건축과(부서), 담당자 e-메일 (yeh7306@junggu.seoul.kr) 및 FAX (02-3396-8790)
붙 임 : 1.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표(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자체점검 1부.
2. 시특법대상 건축물 안전점검표(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자체점검 1부.
3. 시특법대상 건축물 안전점검표(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합동점검 1부.
4. 안전점검 실명제 작성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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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표(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자체점검.hwp 바로보기 2. 시특법대상건축물 안전점검표(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자체점검.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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