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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사업 안내
분류 안전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양은호 작성일 2018-04-03
조회 227
2018년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09.7.8.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노후고시원으로써, 취약계층이 50%이상 거주 하고 있고,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고시원
 
2. 지원내용 : 화재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3. 지원조건 : 안전시설 설치 후 5년간 고시원 임대료 유지
 
4. 신청서방법 : 고시원운영자 → 자치구 신청 → 자치구 기초조사 → 서울시제출 → 지원대 상선정 → 고시원운영자, 서울시 협약
                       (공사비지원,5년간 임대료 동결) → 고 시원운영자 공사시행 → 고시원운영자 공사완료신고 → 공사완료및 공사비 지급
 
5. 대상선정기준 : 1) 취약계층 거주비율 50%미만 제외
                          2) 건축법 위반 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사업자 제외
                          3) 임대료가 저렴한 고시원 우선 지원
                          4) 건물소유자와 사업자가 동일한 고시원은 후순위로 검토
                          5) '09.7월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노후고시원

6. 제출서류 :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작성 후 제출
 
7. 제출기한 : 2018년 4월 30일 신청 마감
                   *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현장조사 관계로 2018년 4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구비서류 : 1)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 등기, 임대차계약서 등)
                    2) 건물주 사업동의서 (사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작성 및 제출)
                    3) 안전시설 완비필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첨 부 : 1.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2. 안전시설 공사완료 신고 및 지급신청서
 
*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축과 (02-3396-58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서식).hwp 바로보기

2. 안전시설 공사완료 신고 및 공사비 지급청구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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