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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방위 편성지침 통보(직장대 필독)
분류 안전 담당부서 생활안전과
작성자 신현매 작성일 2019-01-09
조회 426
1. 2019년도 민방위대 편성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에 의거 민방위대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편성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붙임2】 편성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어, 2019. 1. 11(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대원수가 100명 이상인 직장대에서는 【붙임1】의 편성지침을 참고하시어, 【붙임2】의 화생방 대원 명부도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성결과 보고서 수신처 : 전자문서, 이메일 또는 Fax

- 이메일 : hmshin1221@junggu.seoul.kr

- Fax : (02) 3396-8857~8

※ 2018년 민방위 편성지침 책자는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따로 제작하지 않습니다

※ 2018년 민방위 편성지침은 중구청 홈페이지 통해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 중구청 홈페이지 → 안전 → 민방위 → 공지사항 → 346번

붙 임 : 1.  2019년 민방위 편성지침(공문) 1부. 
         2.  2019년 직장민방위대 편성현황 보고양식 1부.
         3.  민방위 편성지침(서울시) 1부. 
         4.  민방위 편성지침(행안부) 1부.

 
첨부

2019년 민방위 편성지침 통보_시행문.hwp 바로보기

직장민방위 편성현황 서식(1).xlsx 바로보기

2019년 서울시 민방위 편성 지침(서울시).hwp 바로보기

2019년도 민방위대 편성 지침(행안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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