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대상자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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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
작성자 | 신현매 | 작성일 | 2019-01-16 |
조회 | 264 | ||
2018년 민방위 기본교육(1~4년차) 및 비상소집훈련(5년차 이상) 무단 불참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각 직장민방위대에서는 부과대상자를 확정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 2019. 1. 25.(금)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단 불참자만 작성하며,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1. 2018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양식) 1부. 2. 민방위 교육 결산결과 및 부과관련 세부현황(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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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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