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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대상자 제출 요청
분류 안전 담당부서 생활안전과
작성자 신현매 작성일 2019-01-16
조회 249
 
2018년 민방위 기본교육(1~4년차) 및 비상소집훈련(5년차 이상) 무단 불참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각 직장민방위대에서는 부과대상자를 확정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 2019. 1. 25.(금)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단 불참자만 작성하며,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1. 2018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양식) 1부.
       2. 민방위 교육 결산결과 및 부과관련 세부현황(양식) 1부. 끝.

 
첨부

2018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대상자 제출 요청_시행문.hwp 바로보기

2018년 민방위 교육결산 및 부과관련 세부현황(양식).xlsx 바로보기

2018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단(양식).xls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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