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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신청 접수기간 연장 안내
분류 안전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양은호 작성일 2019-04-12
조회 277
2019년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기간 연장 안내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최저 주거 안전성 마련의 일환으로 `09. 7. 8.「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전부터 설치·운영되어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현행 기준에 미달하는 노후고시원에 대하여 2019년도에도 아래와 같이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중인 2019년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을 신청 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고시원 관계자께서는 2019년 4월 19일까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우리구 건축과(건축안전팀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09. 7. 8.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안전시설(간이 스프링클러)이 미 설치된 노후고시원
- 지원조건 : 사업 후 3년 간 입실료 유지(협약 미 이행시 사업비 환수)
- 지원내용 : 화재감지기, 간이스프링클러 및 피난계단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비용(영업주 자비 시공 후 공사완료 확인 및 공사비 지급)
- 선정기준
o 월세가 저렴하고, 노후한 고시원 우선 지원(영업신고일, 건축물 준공년도 등 고려)
o 피난이 어려운 고시원 우선 지원(피난계단 수, 피난거리, 먹방비율등 고려)
o 건축법 위반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법 위반사업자 제외
o 타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고시원 제외
o 동일 사업자가 2개소 이상 지원 신청 시 1개소 외 후순위로 검토
- 지원대상 및 금액결정 : 2019년 5월 ~ 6월

2. 신청서방법 : 고시원 운영자 → 자치구 신청 → 자치구 기초조사 → 서울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고시원 운영자, 서울시 협약 (공사비 지원, 3년간 입실료 유지) → 고시원 운영자 공사시행 → 고시원 운영자 공사완료 신고 → 공사완료 및 공사비 지급

3. 제출서류 :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서식) 작성 후 반드시 구비서류 등  제출

4. 제출기한 : 2019년 4월 19일 신청 마감 (4월 12일 -> 4월 19일 신청 접수연장)

※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신청하신 고시원은 기초조사 실시 관계로 2019년 4월 19일까지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안전시설+설치+신청서(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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