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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내 cctv설치 행정예고
분류 안전 담당부서
작성자 안오경 작성일 2019-10-01
조회 595
【서울시 중구 공고 제2019- 738호】
서울특별시 중구「전통시장 내 CCTV설치」행정예고
 
2019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중구 관내 전통시장(삼익패션타운 내)에 방범 및 화재감시용 영상감시기기(CCTV) 신규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행정예고명 :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 및 방범용 CCTV 신규설치
2.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내 방범취약, 화해 감시지역 등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
하고자 함
나. 행정예고 기간 : 2019. 10. 4. ~ 2019. 10. 23 (20일간)
다. 공고방법 :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라. 신규설치 장소
? 중구 남대문시장8길 7(삼익패션타운 내)
마. 촬영시간 및 범위 : 24시간 연중(촬영범위 : 360 도)
바.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삼익패션타운(주) 시장관리자(☏ 02-756~7536~7)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기한 : 2019. 10. 23.(수) 까지
라. 제출방법 : 중구청 전통시장과(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제출
- 주소 : 중구 창경궁로 17, 5층(전통시장과)
- 팩스 : (FAX) 02-3396-8679
- 이메일 : aok310@junggu.seoul.kr
- 서식 : 의견제출서(*붙임1)
마. 기타문의 : 중구청 전통시장과(☏ 02-3396-5063)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

2019100109505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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