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리콜 대상 제품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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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권택준 | 작성일 | 2020-02-18 |
조회 | 587 | ||
<전기용품 리콜 대상 제품 알림> 소비자들의 리콜 제품(전기용품) 추가 구매 방지, 리콜 제품을 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확인하여 수거, 교환,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립니다. □ 배경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겨울 전기 난방용품 안전성조사(’19.12~‘20.1) 실시,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 □ 리콜대상 : 전기요 3개 ,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등 총 6개 제품. □ 제품 참고 사이트 -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 행복드림(www.consumer.go.kr) -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 □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 □ 기타 문의사항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로 문의. □ 첨부문서 : 리콜 제품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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