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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동 148-16 외 2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분류 안전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진호성 작성일 2020-07-29
조회 541
오장동 148-16 외 2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공고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오장동 148-6 외 2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를 게시합니다.

    - 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첨부된 지정공고문 및 세부평가를 참고하여 지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 중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과 건축안전팀(담당 : 진호성, 02-3396-579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오장동 148-16 외 2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붙임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붙임3. 예정공정표 및 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 1부.
붙임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끝. 
첨부

오장동 148-16 외 2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pdf 바로보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hwp 바로보기

예정공정표 및 차수별점검시기.pdf 바로보기

[붙임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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