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 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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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회현동 |
작성자 | 김민정 | 작성일 | 2020-09-02 |
조회 | 824 |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모든 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필라테스 등)의 집합 금지 기간이 9.13(일) 24시까지 연장되오니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 개요 *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0.9.4) -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 조치 요청(서울시 체육진흥과-10023) * 기간 : 2020.8.30(일) 0시 ~ 9.13(일) 24시 * 내용 : 모든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탁구장, 필라테스 등)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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