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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 기간 연장 안내
분류 안전 담당부서 회현동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0-09-02
조회 824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모든 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필라테스 등)의 집합 금지 기간이 9.13(일) 24시까지

연장되오니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 개요

  *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0.9.4)

     -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 조치 요청(서울시 체육진흥과-10023)

   * 기간 : 2020.8.30(일) 0시 ~ 9.13(일) 24시

   * 내용 : 모든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탁구장, 필라테스 등) 집합금지


  
 
첨부

2. 집합금지명령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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