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계도 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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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 |
작성자 | 문유미 | 작성일 | 2020-11-04 | |
조회 | 5886 | |||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13일부터 시행) 추 진 근 거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등 ○ 과태료 부과기준을 담은『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20.10.12)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20.11.1.)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20.11.12.) 주 요 내 용 ○ 추진기간 : 11.13부터 계도 및 단속 병행 ○ 단속대상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유지 되지 않는 실외(현 2.5단계)
○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허가된 마스크: KF94,KF80,KF-AD(비말차단),수술용,천(면) -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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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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