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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계도 단속 안내
분류 안전 담당부서 생활안전과
작성자 문유미 작성일 2020-11-04
조회 5860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13일부터 시행) 

추 진 근 거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등
  ○ 과태료 부과기준을 담은『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20.10.12)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20.11.1.)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20.11.12.)

주 요 내 용
  ○ 추진기간 : 11.13부터 계도 및 단속 병행
  ○ 단속대상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유지 되지 않는 실외(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단속 장소
①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② 일반관리시설
공연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③ 기타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경기장,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중 단속 시설(장소)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허가된 마스크: KF94,KF80,KF-AD(비말차단),수술용,천(면)
-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첨부

201201-마스크-과태료-안내문(수정)-A4-210x297--수정.jpg 바로보기

201201 마스크 과태료 안내문(수정) A4 210x297 -수정.ai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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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과태료 안내문(수정) A4 210x297 -수정.ai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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