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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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
작성자 | 신명희 | 작성일 | 2020-11-30 |
조회 | 293 | ||
가금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 방안을 공지 하오니 숙지하시여 위반 없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2. 출산차량 거점소곧시설에서 차량 및 운전자 소독 실시 3. 전국 가금 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벌칙)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적용기간 ; 20. 12. 1 ~ 20.12.28)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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