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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방안 안내
분류 안전 담당부서
작성자 신명희 작성일 2020-11-30
조회 293
가금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 방안을 공지 하오니 숙지하시여 위반 없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2. 출산차량 거점소곧시설에서 차량 및 운전자 소독 실시
3. 전국 가금 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벌칙)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적용기간 ; 20. 12. 1 ~ 20.12.28)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축산차량 행정명령 시행방안.pdf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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