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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분류 안전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진호성 작성일 2021-01-11
조회 458
필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공고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필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를 게시합니다.
   - 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첨부된 지정공고문 및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 중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붙임1. 지정공고문 1부.
붙임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붙임3. 안전점검 실시시기 1부.
붙임4. 예정공정표 1부.
붙임5.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끝.
 
첨부

필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pdf 바로보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hwp 바로보기

안전점검 실시시기.pdf 바로보기

예정공정표.pdf 바로보기

[붙임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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