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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보험 개요 글 정보
2021년 「중구 생활안전보험」 시행 안내
분류 안전 담당부서 생활안전과
작성자 강윤정 작성일 2021-02-03
조회 3767
□ 2021년 「중구 생활안전보험」 시행 안내

  ○ 보장기간 :
  2021. 1. 1. ~ 12. 31.
  ○ 청구기간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피보험자 :  중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절차 없음, 전출시 자동해지
  ○ 보험료 :  무료(중구 전액 부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보험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내용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청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 (☎ 02-6900-2200)
  
 기타문의 :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 02-3396-4485)

붙임   1.  포스터(중구 생활안전보험) 1부
         2.  약관 (공통, 중구 보장범위 상세) 각 1부.
         3.  리플릿(서울시 시민안전보험)  1부.

                                - 중구 생활안전보험 리플릿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포함) -


첨부

포스터) 중구 생활안전보험.pdf 바로보기

※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_(서울 중구)★.pdf 바로보기

☆리플릿) 서울시 시민안전보험_('21.5월).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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