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구 생활안전보험」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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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
작성자 | 강윤정 | 작성일 | 2021-02-03 |
조회 | 3767 | ||
□ 2021년 「중구 생활안전보험」 시행 안내 ○ 보장기간 : 2021. 1. 1. ~ 12. 31. ○ 청구기간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피보험자 : 중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절차 없음, 전출시 자동해지 ○ 보험료 : 무료(중구 전액 부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보험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내용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청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 (☎ 02-6900-2200) ○ 기타문의 :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 02-3396-4485) 붙임 1. 포스터(중구 생활안전보험) 1부 2. 약관 (공통, 중구 보장범위 상세) 각 1부. 3. 리플릿(서울시 시민안전보험) 1부. - 중구 생활안전보험 리플릿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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