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민원 신청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문의전화 |
02-3396-6228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구청 방문
|
수수료 |
13,100원
|
처리기간 |
5일
|
처리절차 |
대표자 변경 1. 신청인 및 변경하려는자 신분증 확인 2. 유관기관에 공문 발송 후 자동차관리사업증 재교부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1. 신청서 접수 2.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3. 시설확인 4. 변경등록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
|
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 2.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79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민원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