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개인,법인)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부동산정보과)
- 신청서1부,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1부, 여권용사진1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으로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등)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제외)
-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30,000원(법인), 20.000원(개인)
- 손해배상책임 보장 설정
- 업무개시 전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이나 공탁을 하여야 함.
- 법인 : 4억원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 등록증교부 준비사항 : 등록인장, 면허세 27000원(시중은행 납부)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청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부동산정보과)
- 신청서1부, 중개사무소등록증, 여권용사진1매 (등록증 재교부시)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으로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등)
- 수수료 : 800원(등록증 재교부시)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신청서1부, 여권용사진1매(등록증 재교부시)
- 수수료 : 800원(등록증 재교부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고용,해고)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 소속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수수료 : 없음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 및 계속보유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취득신고 : 증여계약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경락결정서),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정판결문, 법인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속보유 :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02-3396-5913
최종수정일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