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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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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규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납자의 주소, 성명,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연령은 공개 당시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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