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민원 신청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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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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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구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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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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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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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1. 신청서 접수 2. 검토 3. 시설 등 사실 확인 4.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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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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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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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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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80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ㆍ양수¸ 합병)(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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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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