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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민원 신청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02-3396-6228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구청 방문 수수료 12,000원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1. 신청서 접수
2. 검토
3. 시설 등 사실 확인
4. 등록증 교부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80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ㆍ양수¸ 합병)(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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