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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전화 02-3396-5914
신청방법 설치신고서 접수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분사무소 설치신고 -> 접수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발급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시행령 제15조
구비서류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1부.
여권용(3.5cm X 4.5cm) 사진 1매.
보증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분사무소 설치신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032&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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