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수렵면허 신청(신규)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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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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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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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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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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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면허증 작성->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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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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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3.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또는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4. 증명사진 5.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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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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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49호서식] 수렵면허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49호서식] 수렵면허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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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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