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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수렵면허 신청(신규)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3396-4764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면허증 작성->면허증 발급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구비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3.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또는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4. 증명사진
5. 신분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49호서식] 수렵면허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49호서식] 수렵면허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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