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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수렵면허 신청(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3396-4764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면허증 발급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제4항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 또는 「총포·도검·화학류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2. 증명사진
3. 기존 수렵면허증
4. 수렵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
5. 신분증
<재발급>
1. 기존 수렵면허증(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2. 증명사진
3. 신분증
<기재사항변경>
1. 기존 수렵면허증
2. 신분증(기재사항 변경 증빙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50호서식]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50호서식]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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