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 건강진단서, 교육이수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유의사항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 후 신청, 시설기준 맞게 시설완료 후 신청,알가공/유가공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필수 해당장소가 제조업소 용도 가능한 곳인지 확인후 시설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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