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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영업허가신청서(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식육포장처리업)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8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결재-허가증 발급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구비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 건강진단서, 교육이수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유의사항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 후 신청, 시설기준 맞게 시설완료 후 신청,알가공/유가공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필수
해당장소가 제조업소 용도 가능한 곳인지 확인후 시설요망
발급물내용 허가증
첨부파일

축산물 영업허가 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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