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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발급
근거법령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발급물내용 신고증명서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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