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소유자,차량,운전자,차량유형,농장명,농장주명 변경)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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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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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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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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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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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사실 확인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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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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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신청서 및 동의서(명의변경, 차량변경시 제출)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정보제공 부동의시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 대리신청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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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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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신청서 및 동의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7호의6서식]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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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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