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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소유자,차량,운전자,차량유형,농장명,농장주명 변경)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사실 확인 → 등록증 발급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
구비서류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신청서 및 동의서(명의변경, 차량변경시 제출)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정보제공 부동의시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 대리신청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발급물내용 등록증
첨부파일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신청서 및 동의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7호의6서식]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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