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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말소처리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
구비서류 1.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신청서 및 동의서(필수작성 제출)
2. 차량폐기시 :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3.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 자동차 매매, 폐업, 전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물내용 없음
첨부파일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신청서 및 동의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7호의7서식]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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