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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서울형 비혼모)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전화 02-3396-6357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처리기간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처리절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비혼모 유형) 서비스 이용 완료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제출 → 심사 → 본인부담금 지급
근거법령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혼모 본인부담금) 확정내시 알림[서울시 스마트건강과-358(2023.01.06.)호]
구비서류 1. 신청서
2. 유사 급여서비스 이용 포기 동의서(산모신생아 미혼모 본인부담 동의서)
3. 산모 명의 통장사본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2022년 비혼모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hwp 바로보기

유사 급여서비스 이용 포기 동의서(산모신생아 미혼모 본인부담 동의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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