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서울형 비혼모)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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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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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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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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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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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비혼모 유형) 서비스 이용 완료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제출 → 심사 → 본인부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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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혼모 본인부담금) 확정내시 알림[서울시 스마트건강과-358(2023.0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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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2. 유사 급여서비스 이용 포기 동의서(산모신생아 미혼모 본인부담 동의서) 3. 산모 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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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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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 비혼모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hwp
바로보기 유사 급여서비스 이용 포기 동의서(산모신생아 미혼모 본인부담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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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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