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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서울형 저소득층)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전화 02-3396-6357
신청방법 방문 신청 수수료  
처리기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지급
처리절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이용 완료(저소득층 유형) → 신청서 제출 → 심사 → 본인부담금 지급
근거법령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혼모 본인부담금) 확정내시 알림[서울시 스마트건강과-358(2023.01.06.)호]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산모 명의 통장사본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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