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문의전화 |
02-3396-5903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협의 -> 결제 -> 신청인 통지 -> 대장정리
|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구비서류 |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민원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