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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전화 02-3396-5903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협의 -> 결제 -> 신청인 통지 -> 대장정리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비서류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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