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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6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적합 → 소매인지정서교부
→ 부적합 → 부지정통보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 ‘새로 이전할’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예)임대차계약서 등
- ‘새로 이전할 점포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추가서류
- 개인사업자 대리 : 위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용인감계(필요시)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사업자 대리 :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용인감계(필요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1900000009&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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