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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신청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02-3396-4564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300~5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자격확인 후 발급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7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
구비서류 신분증제시
신청자격증명자료(주민등록법 참고)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23.12.22.).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305&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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