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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노동조합 설립,변경 신고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문의전화 02-3396-5273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내용검토->결재->노동단체카드작성,관리->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발급
근거법령 설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변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설립 : 규약 1부
변경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발급물내용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노동조합설립변경신고서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식.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117&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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