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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노동조합해산신고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문의전화 02-3396-5273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내용검토->결재->노동단체카드정리
근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회의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노동조합해산신고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4900000526&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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