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옥외광고물(가로등 현수기) 사전협의 신청서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문의전화 0233965986
신청방법 사전협의신청서 제출 후 승인 요청 공문 발송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처리절차 사전협의신청서 이메일 제출 → 검토 → 공문 발송(승인 요청) → 공문 회신(승인)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1항 제6호]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3항 제3호]
3.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구비서류 1. 사전협의신청서
2. 전자공문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가로등 현수기 구간도(개수미포함).pdf 바로보기

사전협의 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어린이집 위탁 신청
다음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