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 신청 |
담당부서 |
세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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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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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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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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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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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신청과 관려하여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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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6조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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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별지 제2호서식] 미납지방세 등 열람 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2. 신분증(신청인 본인) 3.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대리인,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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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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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2호서식] 미납지방세 등 열람 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
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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