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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등록증,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약국, 의약품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1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2000원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등록증 등 작성 > 발급
근거법령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구비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발급물내용 등록증, 허가증
첨부파일

[별지 제30호서식] (등록증¸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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